□ 건설교통부는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올 2월달에 마련한 주차개선종합대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5월16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주차장법령의 개정안은 지난해 12.27일 개최한 공청회결과와 지난 3월의 관계부처 협의, 5.2일의 시민단체 등과의 회의내용 등을 반영한 것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지역에 세대당 1대의 차고지를 확보한다는 목표로 주거지역 주차 장설치기준을 강화하고,

※ 주차장 확보율(02.12) : 전국(68.5%), 서울(85.8%), 부산(58.0%), 대구(67.8), 인천(69.7), 광주(63.3%), 대전(66.0%), 울산(70.5)

※ 야간주차실태(%) : 차고 43.5, 주차장 17.3, 도로 18.7, 기타 20.5(서울 : 차고 79.0, 주차장 13.1, 도로 0.2, 기타 7.7)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의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등 개정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차시설 확보율이 일정기준이하인 구역은 주차관리지구로 지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내집주차장 설치비용 우선지원, 공영주차장 우선확충 등 집중적인 관리대책을 시행

- 주거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되

다세대,다가구,공동주택은 주촉법 기준과 동일하게 강화

(단독: 50~150㎡미만 1대, 추가 100㎡당 1대, 공동: 65~110㎡당 1대)

- 특히 사무와 주거기능이 복합되어 주차시설이 크게 부족한 오피스텔을 주거시설(공동주택) 기준으로 강화

현재 주택 22평당(74㎡) 1대의 자가용자동차를 보유하나,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이 단독주택은 평균 50평당 1면, 공동주택은 평균 36.3평당 1면으로 자동차보유율의 45~60%수준에 불과 ⇒ 개정안에 의하면 74~87%수준으로 확대

- 법적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강제금부과제도 도입

- 주택내 정원, 화단 등을 보유하면서도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권고한 날로부터 1년이내 불이행시 거주자 우선전용주차구획 배정 등 이익처분을 제한하고, 이행시 주차장 설치비용 우선지원

- 거주자 우선주차구획내 주차요금 요율은 물론 요율결정방법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주차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차질서를 확립

- 도심지 주차수요 억제를 위해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을 상업지역에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상업화된 준주거지역으로 대상지역 확대(주거용시설 및 오피스텔은 제외)

-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정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심사로 갈음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종전 : 검사기관 심사→시․도지사 확인),

사용검사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도록 하여 건축허가업무와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의 보수업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을 강화

- 현재 전국의 장애인 등록차량이 3.2%인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 주차장 확보율을 현행 1~3%에서 2~4%로 상향 조정하므로서 장애인전용주차장 확대 시행

□ 주차장법령 개정안은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시행령,시행규칙은 규제개혁위윈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8월중 확정할 계획이며, 주차장법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중에 국회에 제출하여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